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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두환, 광주서 재판받아라"… 관할이전 신청 최종 기각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결국 광주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29일 전 전 대통령의 관할이전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은 없었고 목격을 증언한 조비오 신부는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했다가 고소당했다. 전 전 대통령은 올해 5월 고령을 이유로 들어 광주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겠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다가 거절당했다. 전 전 대통령은 광주고법에 관할이전 신청을 냈지만 지난 10월2일 신청이 기각됐으며 대법원도 광주고법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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