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자녀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업무방해 혐의로 30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지 3달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유철 부장검사)는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압수물을 정밀분석하고 관계자 조사와 성적 통계분석을 하는 등 보강조사를 벌인 결과 현모(5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부친이 구속기소된 점을 참작해, 쌍둥이 자매는 소년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됐다. 이외 유출을 방조한 혐의로 송치된 전 교장, 교감, 고사총괄 교사 3인은 무혐의 처분됐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서울 수서경찰서는 “현씨가 지난해 6월께부터 올 7월까지 총 5회의 정기고사 시험지를 유출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결론을 내렸다. 쌍둥이 휴대폰에 영어 서술형 정답이 저장된 사실,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전 과목 정답이 기재된 메모, 일부 과목 시험지에 객관식 및 서술형 정답이 기재되어 있는 점, 주거지에서 압수한 빈 시험지 등 정답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 증거들이 다수 확보됐다.
그럼에도 현씨와 쌍둥이 등 피의자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현씨는 자녀들과 관련된 정황자료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일관했고, 쌍둥이 자매는 “시험 후 채점을 위해 정답을 메모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열심히 노력하여 성적이 향상되었다는 취지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시교육청 수사의뢰 이후 주거지 컴퓨터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에 대해서도 노후된 컴퓨터 교체를 하였을 뿐이라며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는 현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이어졌다. 이달 6일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행의 특성, 피의자와 공범과의 관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및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숙명여고 2학년 학부모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구속기소 소식에 “촛불을 든지 벌써 90일이 지나 진실과 정의가 밝혀졌다”며 “집회 100일이 되는 다음달 7일 집회를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