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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분규 현장 '경찰장구' 사용 적극 검토

경찰 '물리력행사 지침' 마련

'공권력 강화' 방안으로 활용

미온대처 비난에 강경 선회

민갑룡 "일관된 법 집행할 것"

경찰이 공권력 강화 방안으로 노사분규 등 집단분쟁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테이저건 등 경찰 장구 사용을 적극 검토한다. 인명이나 물적 피해가 예상되는 현장에서 필요한 물리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을 마련해 조만간 현장에 도입할 방침이다.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은 경찰이 직무수행 중 사용 가능한 테이저건·경찰봉 등 각종 경찰 장구 사용 기준을 재정비한 매뉴얼이다.

최근 민주노총의 각종 집회시위 및 농성 과정에서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비난이 쏟아지자 지난달 30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청과 경찰위원회에 공권력 확립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유성기업 임원 폭행 사건 등에서 경찰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경찰의 물리력 행사 지침을 정리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 인권영향 평가 등 마지막 검토 단계에 있다”며 “조만간 지침화해 현장에서 시범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물리력 행사 기준은 사건 발생 시 경찰이 현장의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과정에서 흉기 등으로 저항할 경우 테이저건 등 경찰 장구를 사용해 제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 등을 담았다. 앞서 지난달 22일 유성기업에서는 노조원들이 임원을 집단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고도 노조원들에게 가로막혀 별다른 대응에 나서지 못하면서 경찰 대응방식에 대한 비난 여론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민 청장은 “그동안 물리력이 남용되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며 “물리력 행사 기준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에 따라 경찰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나간다면 상황이나 판단의 차이에 따른 편차를 줄이고 일관되게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이외에도 점거농성 등 집단민원 현장에서 경찰서 단위로 정보·경비·생활안전 기능이 공동으로 초동조치를 할 신속대응팀을 적극 운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경찰은 유성기업 사건과 관련한 특별합동감사단의 감사 결과를 보고 경찰 내 지침이나 시스템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러한 내용은 이날 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서도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됐다. 경찰은 경찰위원회 논의를 거쳐 경비·정보·안전 등 기능별로 마련한 경찰의 공권력 대응 방안에 대한 최종안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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