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청으로부터 분양승인을 받아 지난달 30일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에 나선 ‘수지 스카이뷰 푸르지오’가 예정한 일정대로 청약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분양승인을 내줬던 용인시청이 분양승인을 ‘철회’한 것이다. 모델하우스까지 오픈했는데 분양승인이 철회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레븐건설이 시행하고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수지 스카이뷰 푸르지오의 분양일정이 올스톱됐다. 이 단지는 4일 특별공급, 5일 1순위 등으로 청약일정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모든 일정이 취소된 것이다. 이 단지는 신봉 2지구에 들어서는 아파트다. 주말에만 1만여명의 방문객이 모델하우스를 찾았다.
이유는 인허가를 담당하는 용인시가 철회 공문을 보낸 것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용인시로부터 분양승인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며 “이에 따라 예정대로 분양일정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이 단지는 ‘9·13대책’의 후속 조치를 적용받기 전에 분양하기 위해 분양일정을 서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초기계약금 1,000만원과 중도금 무이자라는 파격적인 조건까지 내걸었다.
분양승인이 철회된 것은 초등학교 문제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단지 주변에 다수의 초중고등학교가 있지만 각 학교의 학급 정원 문제로 수지 푸르지오 입주자 자녀는 초등학교 배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분양승인 철회 이유로 알려졌다. 용인시가 이 같은 점을 들어 급작스레 분양승인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시행사의 무리한 사업 추진이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