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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자율규약으로 과밀화 편의점시장 숨통 트일것”

무리한 출점경쟁 대신 품질경쟁 기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과밀화 해소를 위해 편의점 업계가 합의한 자율 규약으로 편의점 시장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주최로 열린 편의점 자율 규약 제정 선포식에서 격려사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편의점산업협회 소속 5개 업체(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와 이마트24는 50∼100m내 출점 제한, 위약금을 감경하는 ‘희망폐점’을 골자로 하는 자율 규약에 합의했다. 자율규약 대상에는 전체 편의점의 96%(3만8,000여개)가 포함된다.

김 위원장은 “1989년 최초 출점 이후 편의점은 지난해 4만개를 돌파했지만, 과도한 출점 경쟁으로 이어졌다”며 “과잉출점은 가맹점주의 수익성 악화와 ‘제 살 깎아 먹기’ 식의 무모한 경쟁으로 편의점 경쟁력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행히 업계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 자율 규약을 마련했다”며 “규약 내용에는 과밀화를 해소하려는 방안들이 잘 포함돼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자율 규약에 따르면 신규 출점 희망자는 타 브랜드를 포함한 인근 점포 현황 등을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이 규약이 무리한 출점 경쟁을 지양하고 편의점이 상품과 서비스 차이로 승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자율 규약을 충실히 이행하는 업체가 상생협약 이행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표준계약서도 규약 내용을 반영하도록 개정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점·운영·폐점 전(全) 단계에서 종합적 접근을 통해 업계 스스로 규약을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가맹점주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익증대는 가맹본부의 성장으로 이어져 편의점 시장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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