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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불신, 벌금형도 문제다(중)] 벌금형 시효 5년으로 늘어나도 집행률은 제자리

올들어 85% 거둬들여 3조7,667억

시효 3년이었던 작년 수준 못미쳐

정부 형집행본부 설립 카드 만지작

지난해 말 벌금형의 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늘었지만 벌금 집행률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에서 확정된 벌금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은 5년까지 연장됐으나 실제 거둬들이는 성과는 그렇지 못한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형집행본부 설립 등 특단의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집행 대상 벌금 가운데 실제 거둬들인 비율은 85.52%로 나타났다. 총 4조4,044억원 가운데 3조7,667억원이 실제 집행된 것이다. 이는 벌금형 시효가 3년이었던 지난해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벌금 4조9,183억원 가운데 4조2,797억원을 거둬들이면서 87.02% 집행률을 기록한 바 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집행률(84.72%)과 비교해도 다소 웃도는 정도다. 이에 따라 벌금형 시효가 지나 정부가 거둬들이지 못하는 금액도 2014~2018년까지 1,600억원가량에 달한다. 시효가 지나 거둬들이지 못하는 벌금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200억~400억원 수준이다. 올 들어 7월까지 벌금 도과에 따라 집행하지 못한 금액이 109억가량으로 줄었다. 하지만 연말까지 시간이 흐를수록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벌금형 집행률이 해마다 비슷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부의 한 발 느린 대처가 거둬들이지 못하는 벌금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벌금 집행을 게을리한 탓에 집행률이 제자리걸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벌금형 시효 증가에 맞춰 집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준비 중이다. 우선 고려하고 있는 카드는 고액 벌금 체납자를 겨냥한 강제 집행 강화다. 고액 벌금의 경우 계좌추적이나 압수 수색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또 벌금형 집행의 전문화는 물론 효율성까지 높이기 위해 형집행본부(또는 형집행청)를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특별취재반

◇연도별 벌금형 집행률(단위 : %)

2013 84,40

2014 84.46

2015 81.61

2016 86.13

2017 87.02

2018 85.52

*2018년은 7월까지 수치임. 자료 :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실

◇시효 경과로 벌금 집행 불가금액(단위 : 억원)



2013 346

2014 407

2015 271

2016 236

2017 230

2018 109

*2018년은 7월까지 수치임. 자료 :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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