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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制' 13일 닻오른다

중기부, 15인 심의위원회 구성

"지정품목 경쟁력 하락" 우려도





영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법으로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제도가 13일부터 본격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6월 국회 여·야 합의로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의 이행을 위해 업종 관계부처, 전문기관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1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상공인단체는 현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만료 업종(1년이내 만료예정 업종 포함) 등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 추천을 거쳐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15명으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영세성 △안정적 보호 필요성 △산업경쟁력 영향 △소비자 후생 영향을 종합 심의한 후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대기업 등에 대한 예외적 사업진출 승인사항도 함께 정한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 등은 원칙적으로 해당 업종의 사업에 새롭게 진출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 위반하는 경우 위반매출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관련 품목의 경쟁력이 떨어지며 국내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 단체 요건을 ‘소상공인 회원사 비율 30% 이상’으로 낮게 설정해 소상공인보다는 일반 중소기업들이 더 큰 혜택을 누릴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해당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 80~90%로 상당함에도 소상공인들의 단체 가입률이 현저히 낮은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며 “신청의 문턱을 높게 할 경우 보호 받아야 할 영세 업종들이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의 소상공인들이 조속히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종별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소상공인 지원사업, 관계부처 사업 등과 연계해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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