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에 대한 감리에 착수한 금융당국이 셀트리온(068270)·셀트리온제약(068760) 등 관계사까지 감리 전선을 확대하면서 이번 사안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사례처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까지 가는 장기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셀트리온헬스케어뿐 아니라 셀트리온 전반에 걸쳐 제기된 여러 의혹을 살피겠다는 입장이고 셀트리온은 정당한 회계처리라며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당국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양측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금융당국에 정통한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셀트리온 전체에 대해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이번 감리 과정에서 살필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금감원은 이미 셀트리온헬스케어뿐 아니라 관련사들을 감리 대상에 올려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된 매출채권에 대해 전반적으로 볼 계획”이라며 “살펴보다 보면 다 연관돼 있어 (셀트리온·셀트리온제약을)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우선 금감원이 문제 삼는 부분은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지난 2·4분기 특수관계자인 셀트리온에 국내 판매권을 218억원에 되파는 과정에서 국내 판권 판매를 매출로 잡은 부분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국내 판권 매출이 반영된 2·4분기 152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는 분기보고서를 냈다. 그러나 국내 판권 부분을 매출로 잡지 않았다면 셀트리온헬스케어는 2·4분기 영업적자를 기록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셀트리온헬스케어가 계열사인 셀트리온에 국내 제품 판매권을 되팔아 받은 218억원을 영업 외 이익이 아닌 매출로 처리한 것은 잘못된 회계처리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내 판권을 판매한 행위를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으로 본다면 매출로 잡아도 문제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분식회계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전 세계 독점 판매권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활동을 통한 수익은 매출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매출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한다. 셀트리온이 생산한 바이오의약품을 판매하는 셀트리온헬스케어의 국내 판권 판매가 영업 활동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시각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셀트리온헬스케어 해외법인의 매출과 관련한 회계처리에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금감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금감원이 셀트리온에 대해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셀트리온헬스케어는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는 만큼 재무제표 수정은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감원도 셀트리온을 감경 적용 대상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감리 대상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무제표를 수정하거나 감리 착수 1개월 내 재무제표를 수정하면 제재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 셀트리온 입장에서 감경을 이유로 자칫 재무제표를 수정할 경우 제재 수위는 낮출 수 있지만 분식회계 회사라는 꼬리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최종 결론은 삼성바이오와 같이 감리위원회·증선위원회를 거쳐 결론이 날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삼바에 이어 또다시 제약·바이오 업계의 불확실성이 감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얘기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