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국해양진흥공사-BNK부산銀, 해운·항만산업 발전 위해 ‘맞손’

해운항만산업 경쟁력 확보와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 체결

황호선(오른쪽)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과 빈대인 부산은행장은 13일 오후 부산은행 본점에서 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사진제공=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와 BNK부산은행이 해운·항만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을 합친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13일 부산은행 본점에서 BNK부산은행과 ‘해양종합금융업무 협약’을 맺고 국내 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해운항만산업분야의 장기간 불황으로 침체한 부·울·경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해운항만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고 마련됐다. 또 정부출자기관 자금이 지역은행을 통해 지역 기업에 지원될 수 있는 안정적인 기틀을 만들려고 기획됐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선박금융 관련 특수 금융업무 △보증상담과 보증신청 권유 △해운항만산업 발전에 필요한 금융 분야 개발과 운영 △지역사회기여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힘을 합친다.



공사는 해운항만기업이 선박을 도입할 수 있도록 금융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금융비용을 줄이도록 금융 보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중소선사의 도입 선박 8척에 1,140억 원 수준의 보증 제공을 한 바 있다. 앞으로는 선박금융 보증 업무를 강화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급격하게 위축된 선박금융시장을 활성화하고 민간 금융기관의 시장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날 협약을 맺은 부산은행 외에도 KEB하나은행, 수협은행과 협약을 맺은 바 있다.

황호선 공사 사장은 협약식에서 “국내 해운업 재건을 위해서는 민간 금융기관의 선박금융 참여가 필수적”이라며,“이번 부산은행과의 협약 체결이 금융권의 해운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해운과 금융이 상생하는 생태계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지난 7월 시행된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라 해운항만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해운사업의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산에 설립된 정부출자기관이다.

부산은행은 설립 후 50여 년 동안 지역 경제의 중요한 자금유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면서 부·울·경 지역에 밀집된 해운항만 관련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해양금융의 체계적인 발전과 지원을 위해 해양금융 전문가 양성을 위한 석사과정을 운영 중이며, 선박금융분야 전문심사 체계도 갖추고 있다. 올해 말에는 해양금융분야를 전담할 해양금융부를 신설하고 관련 분야 특화 영업점을 운영할 계획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