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이날 미국 LBNL의 반박을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도 신 총장 징계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정면돌파 입장을 고수했다. 이로써 14일 오전 신 총장의 직무정지를 다룰 KAIST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이번 사태의 파장이 더 커질지, 봉합 수순을 밟을지 주목된다. ‘네이처’는 13일(한국시간) ‘총장을 연구비 유용으로 고발한 데 대해 저항하는 한국 과학자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한국 과학자들이 과기정통부를 비판하며 정치적 숙청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날 미국 LBNL 법무팀은 유 장관과 이장무 KAIST 이사장에게 “(신 총장이 보낸) 연구비는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진행됐다”는 e메일을 보냈다.
이날 KAIST 교수협의회는 569명의 소속 교수 중 310명의 찬성으로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신중한 처리와 충분한 소명기회를 줄 것을 촉구했다.
손승현 과기정통부 감사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 혐의가 있으면 수사 의뢰하고 직무정지를 건의할 수 있게 돼 있다”며 해명했다. /고광본선임기자 kbg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