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오바마케어' 위헌 판결...美 정가 '태풍의 눈' 되나

트럼프 "미국에 위대한 뉴스"

건강보험 제도 개편 의지 피력

민주당 "터무니없다" 항소 밝혀

대법 판결 전까지 공방가열 예고

존폐여부 차기 대선까지 달굴 듯





미국 연방법원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큰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파장이 커지고 있다. 오바마케어 폐지를 추진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미국에 위대한 뉴스”라고 환영한 데 반해 민주당은 “터무니없는 판결”이라고 반발하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오바마케어의 존폐가 오는 2020년 대선까지 워싱턴 정가를 달굴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 등 외신들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 연방지방법원의 리드 오코너 판사가 오바마케어의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을 근거로 이 제도 전체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텍사스와 위스콘신 등 공화당 소속 20개 주 법무장관 및 주지사들이 낸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오바마케어는 보험료를 부담하기 힘든 저소득 계층에 보조금을 지급해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지만 자립을 중시하고 공적 보조에 비판적인 공화당은 2010년 오바마케어 법 제정 당시부터 이 제도를 강하게 반대했다. 위헌 결정의 근거가 된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은 대다수 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항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말 감세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없애며 사실상 의무가입 조항을 폐지하는 정치적 카드를 선택했다. 이를 계기로 텍사스 등 20개 주 공화당 소속 주지사와 법무장관이 소송을 제기해 1차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



오코너 판사는 벌금이 폐지된 이상 개인에게 의무가입을 강요하는 것은 합헌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그는 더 나아가 이 조항이 오바마케어의 핵심이기 때문에 법 전체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오코너 판사는 “2017년 의회의 입법 의도는 오바마케어가 서 있을 수 있던 마지막 다리를 톱으로 잘라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케어 폐지를 추진했다 실패한 바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이 나오자마자 트위터를 통해 “오바마케어는 대단히 존경받는 텍사스의 판사에 의해 위헌적인 것으로 판결됐다”면서 “미국에 위대한 뉴스”라고 환영하며 오바마케어 폐지 분위기에 힘을 실어줬다. 그는 특히 15일 버지니아주 알링턴국립묘지를 전격 참배한 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유지한다는 가정 아래 국민을 위해 위대한 보건제도를 얻게 될 것”이라며 대법원의 위헌 판결을 예상하면서 건강보험제도 개편 의지를 피력했다.

하지만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을 탈환한 민주당은 판결에 즉각 반발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성명을 내고 “이 끔찍한 판결이 상급 법원에서도 유지된다면 수천만 미국 가정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차기 하원의장이 유력한 낸시 펠로시 민주당 의원도 이날 결정에 대해 “터무니없는 판결”이라며 “민주당이 하원의 의사봉을 잡을 때 하원은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를 지키기 위해 신속히 항소 절차에 개입하겠다”고 선언했다.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실 대변인은 민주당이 주지사를 맡고 있는 주의 법무장관들이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법원의 1차 판결에 상관없이 오바마케어 정책을 계속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이 당장 미국민들의 건강보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정치적 공방은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 견제를 위해 선거 지원에 나선 바 있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의 지속을 중시하며 직접 가입자 확산을 독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오바마케어의 유지·확대에 더 많은 지지를 보였다고 판단해 2020년 대선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 장벽 건설에 맞설 핵심 정치 이슈로 밀어붙일 계획이어서 차기 대선의 변수로 부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뉴욕=손철특파원 runiro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