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살 때 내는 세금을 줄여주고 시내면세점을 새로 허용하는 등 소비·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정책이 내년에 추진된다.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승용차를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올 7월부터 원래 5%인 승용차의 개소세율을 3.5%로 인하하는 조치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연말까지 예정되었던 개소세 인하는 그 기간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 인하 기간 연장이 내수를 활성화하고 부품·소재 제작사 등 중소협력업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정부는 인하 배경을 밝혔다. 올해 7∼11월 국산 승용차 평균 판매량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예시에 따르면 출고가액이 3,000만원인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개소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으로 세금 215만원을 내야 하지만 개소세율이 인하되면 이보다 65만원 적은 150만원만 내면 된다.
또한 정부는 올해 11만6,000대 수준이던 낡은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내년에 15만대로 확대한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사는 경우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과 노후 경유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70%)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면서 출고가 3,000만원인 승용차를 새로 살 경우 세금을 170만원 덜 내게 된다. 2005년 이전 등록 경유차를 폐차하는 경우엔 차량 규격에 따라 3.5t(톤) 미만인 경우 최대 165만원, 3.5t 이상인 경우 7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개소세 감면은 2008년 이전 등록 경유 차량에 대해 내년 1년 동안 적용된다.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 한도로 세액 공제를 받게끔 하는 고향 사랑 기부제도를 도입한다.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사랑 상품권을 모바일 상품권으로도 발행하는 등 소비자의 편의를 늘린다.
정부는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낼 수 있도록 신규 특허의 요건을 완화한다. 대기업 면세점의 경우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이 전년보다 2,000억원 이상 늘거나 지방자치단체별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보다 20만명 이상 늘면 신규 특허를 내주는 등 이전보다 기준을 대폭 낮춘다. 현재 대기업 면세점은 전국 시내면세점에서 외국인 매출액과 외국인 이용자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지자체별로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보다 30만 명 이상 증가해야 하는 두 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중소기업 면세점도 지역 활성화 등 일정 조건에서만 지방 진입을 허용하는 기준에서 상시 허가가 가능하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정부는 내년 4∼5월께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에서 지역별 시내면세점 특허를 몇 개 내줄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관광 산업의 활력도 높인다. 정부는 현재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에 허용된 단체 비자 허용국에 인도를 추가해 외국인 관광객을 늘릴 계획이다. K팝 스타가 참여하는 K팝 축제를 일 년에 2차례씩 개최하고 이를 세일 행사와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색 있는 관광 상품도 개발된다. 인천 옹진·강화군, 경기 김포·파주시·연천군, 강원 철원·화천·인제·양구·고성군 등 비무장지대(DMZ) 주변에 한반도 생태평화 벨트를 조성한다. 개발 상한 내에서 친환경적 민간 자율사업이 가능한 ‘산림휴양관광특구’를 도입해 산악 지대 관광을 활성화한다. 수도권, 서해안권, 다도해권, 한려수도권, 동남권, 동해안권, 제주권 등 7개 권역의 해양레저·섬 관광을 특화해 ‘K오션루트’도 조성한다.
그 외 국내 관광 수요를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유람선 관광을 활성화하도록 크루즈 터미널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선내 오락 제공 등에 관한 제도를 개선한다. 국내 여행을 하기 좋은 봄·가을에 공휴일이나 보호자 휴가와 연계해 초중고교가 재량휴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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