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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제정책방향-항목별 내용] 고향기부금 세액공제...공공기관 직무급제 속도

■지역·기타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 신규발행

한계차주 세일앤리스백 지원 확대





정부가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는 현행법상 금지돼 있는 개인의 지방자치단체 기부,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도 담겼다.

현행 기부금품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 모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법을 고쳐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는 ‘고향사랑 기부제’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10만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공제(국세·지방세 포함) 해주고 10만~1,000만원은 16.5%, 1,00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서는 33% 공제해주는 세금 혜택도 준다.

지역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3,000억원 규모인 지역사랑 상품권도 확대 발행할 계획이다.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도 새롭게 도입하고 모바일 영수증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상 매출·비용 증빙 서류로 인정하기로 했다. 1주택 한계 차주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세일앤드리스백(매각 이후 재임대) 지원도 올해 400가구에서 내년 500가구로 확대한다. 정부는 “수요 상황을 봐가면서 1,000가구로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 빈곤층 지원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기반도 내년 상반기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 등의 과정을 거쳐 제도의 틀과 근거법령이 마련된다.



지난 8월 도입 방침이 나왔지만 지지부진하던 직무급제 도입도 속도를 낸다. 근무 연차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연공급 중심에서 직무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급 체제로의 전환이 핵심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관별 특성과 노사 합의 자율, 단계적 도입 등 3대 원칙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직무급 적용 대상 공공기관을 내년까지 추리고 임금 정보와 직무 분석 인프라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경제노동사회위원회 내에 직무급제 도입을 위한 별도 위원회도 설치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통한 임금 격차 완화와 임금 공정성 확보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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