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2019 경제정책방향-항목별 내용] 여관·주점·부동산 뺀 全업종서 자녀 창업자금 증여세 감면

■창업

채권 등 묶은 '일괄담보제' 도입

창업기업 자금 대출도 쉬워져





여관·주점·부동산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창업을 위해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를 깎아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동산에 동산과 채권 등을 묶어 일괄적으로 담보를 설정해 돈을 빌릴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 도입된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창업을 활성화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현행 증여세 과세 특례는 부모로부터 받은 창업자금의 경우 30억원 한도(부동산·주식 제외)에서 과세 특례를 적용해 5억원을 공제해주고 나머지 금액은 10%의 저율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적게 과세된 금액은 부모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돼 과세된다. 과세 시점을 늦춰 청년들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특례는 제조업 등 31개 업종에만 적용되지만 정부는 이번에 적용 대상을 여관·주점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과 부동산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른바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창업·자금사용 기한 요건도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 창업, 3년 이내 자금 사용’에서 ‘2년 이내 창업, 4년 이내 자금 사용’으로 완화된다.



창업 지원 대책에는 2조원 규모의 혁신 창업펀드 창업 초기(업력 1∼3년) 지원 비중 확대(50%→100%), 낙후지역 등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요건 완화, 세액공제율이 우대 적용되는 연구개발(R&D) 대상에 블록체인과 미세먼지 저감 기술 등도 추가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

창업기업의 성장지원과 관련한 대책으로는 일괄담보제가 눈에 띈다. 현행 동산채권담보법은 동산·채권·지식재산권을 담보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재산 종류가 다르면 한꺼번에 담보가 불가능하다. 이를 묶어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수 있는 일괄담보제가 도입되면 기업이 보유한 무형자산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금융기관도 더 효과적으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어 대출이 용이해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 밖에 향후 4년간 5,000억원 규모 기술금융펀드 조성, 농수산식품 우수 기술자에 대한 신용보증 한도 확대, 스타트업 파크 조성 등도 성장지원에 담겼다.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지원하는 방안으로는 올해 일몰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인수합병(M&A)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오는 2021년 말까지 연장하고 창업 재도전 지원으로는 업종전환 지원을 위해 사업전환지원사업 융자 거치 기간을 시설자금의 경우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