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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시 사회복지직 9급 한국사 다시 채점해야"

작년 12월 치러진 시험에 응시했다가 떨어진 수험생

고구려 관련 문항 오류 주장하며 서울시 상대로 승소

법원 "문제 오류 가능성 있으므로 불합격 취소하라"

판결 확정시 당락 바뀔수 있어 논란 예상

지난 3월 24일 ‘2018년 서울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이 치러진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나서고 있다. 기사 내용과는 무관./연합뉴스




작년 12월 치러진 서울시 사회복지직 9급 공무원 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다시 채점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판결이 확정되면 수험생들 간 당락이 뒤바뀔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수험생 A씨가 서울시 제1인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에 대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다”고 최근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17년도 서울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 추가 시험’에 응시했다. 사회복지 9급 직렬 합격선은 336.67점 이었으나 A씨는 약 2점이 부족한 334.53점을 받아 시험에서 떨어졌다.

A씨는 한국사 문제 중 5번 문항이 잘못 출제됐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5번 문항은 ‘삼국지’에서 ‘고구려’에 대한 지문을 발췌해놓고 4가지 보기 중 고구려에 해당하는 설명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였다.

서울시 측은 정답을 1번 “전쟁에 나갈 때 우제점(牛蹄占)을 쳐서 승패를 예측했다”로 공개했다. 하지만 A씨는 “1996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집필한 6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는 ‘고구려에서도 부여와 같은 점복의 풍습이 있었다’고 기재된 점 등을 보면 1번도 고구려에 대한 옳은 설명으로 볼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문항을 ‘정답 없음’으로 처리하면 본인 점수도 합격선을 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한반도의 삼국시대에 관한 신빙성이 높은 사료로 평가받는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 의하면 우제점을 쳤다는 내용은 고구려가 아닌 부여에 관한 설명으로 기재돼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고구려에서 우제점을 쳤다는 내용은 ‘위략’을 인용한 한원과 태평어람에서 소개되고 있는데, ‘위략’은 학계에서 사료적 가치가 떨어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료에 우제점을 쳤다는 내용이 부여에 대한 설명으로 기재돼 있다고 해서, 고구려나 다른 주변 국가에 그런 풍습이 없다고 단정하는 건 올바른 추론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우제점 풍습이 고구려에도 있다는 사료가 존재한다면 출제자로서는 문제에 특정한 사료를 명기하는 등으로 논쟁의 여지를 최소화했어야 한다”며 “수험생들로서는 1번 지문 또한 고구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봤다.

이어 “이 문제가 ‘정답 없음’으로 처리될 경우 피고의 한국사 점수를 다시 산정해야 하고, 원고가 합격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만큼 불합격 처분은 위법해서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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