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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연말정산…저소득층 월세 세액공제율 10%→12%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도서구입·공연관람료도 30% 소득공제

20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유재철 법인납세국장이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올해부터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올해 낸 월세의 12%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법개정 등으로 올해부터 일부 주요 공제 항목의 세액공제가 확대·조정된다.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 제외) 이하인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된다. 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원까지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에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계약 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에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구입비와 공연 관람비도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도서구입비 등 공제대상 금액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한도를 초과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도 확대됐다. 대상은 올해 귀속분 소득부터다.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은 15세∼29세에서 15세∼34세로, 감면율은 70%에서 90%로, 감면대상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조정됐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근로자에게서 감면 신청서를 받아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작성한 뒤 직접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결핵 등으로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한 의료비는 한도(기존 700만원) 없이 전액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때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 등 건강보험산정 특례 대상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보험에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가 추가된다. 단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6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2명째부터 1인당 15만원을 세액공제해주는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는 아동수당 도입으로 폐지됐다.

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3,000만원 이하 분은 100%,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분은 70%, 5,000만원 초과분은 30%로 확대됐다. 생산직 초과근로수당의 비과세도 늘어난다. 비과세 대상 월정액 급여기준은 15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조정됐고, 적용대상 직종에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조리·음식 서비스직 등이 추가됐다. /윤서영 인턴기자 beatr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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