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친환경인증 계란, 내년 7월부터 농약 검출시 즉시 인증 취소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은 계란에서 농약이 검출될 경우 해당 축산농가가 시정명령을 받는 대신 즉시 친환경 인증이 취소된다. 친환경 인증 사업자에 대한 교육도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 시행 규칙이 개정돼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지난해 살충제 계란 사태 후 친환경인증제도 관리 강화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 내용이 반영됐다.

이에 따르면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면 2020년부터는 2년에 1회 인증 관련 기본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인증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내년 7월 1일부터 사전교육이 시작된다.

내년 4월 1일부터는 친환경 축산물 인증 농가가 축사 또는 주변에 농약 성분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거나, 이로 인해 친환경 인증 축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될 경우 즉시 인증이 취소된다. 지금까지는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은 계란에서 농약이 검출돼도 시정명령만 내려져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인증심사원의 자질 강화를 위해 공무원 재직 등 관련 업무 경력만으로 인증심사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규정을 폐지하고, 대신 수의사 자격을 자격 기준에 추가했다.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농약이 검출되거나 잔류 허용기준 이내로 농약이 검출될 경우 구제받을 수 있도록 처분 기준을 개선했다.

아울러 인증기관 변경 시 포장재를 새로 제작하는 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증표시항목에서 인증기관명을 제외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제도상 미비점을 상당 부분 개선·보완해 친환경 인증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