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자율적으로 시행했던 주 5일제 수업이 내년부터 의무화되고 토요일과 공휴일 학교 행사도 수업일수로 인정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초·중·고·특수학교는 학교장이 주5일 수업 실시 형태와 수업일수를 자율적으로 결정해왔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주5일 수업을 진행하고, 연간 190일 이상 수업해야 한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9,000여개 초·중·고교 가운데 대부분은 주5일 수업하고 있다 . 그러나 일부 외고·체고·대안학교 등 9개 학교는 월 2회가량 토요일에도 수업을 시행한다.
교육부는 2012년 시행된 주5일 수업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근로시간 단축제(주 52시간) 등 학교 안팎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또 맞벌이 부부를 위해 토요일과 공휴일에 여는 체육대회·수학여행 등 교내외 행사 역시 수업일에 포함되게 됐다. 학생과 교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는 토요일과 공휴일에 행사를 하면 휴업일을 따로 지정해야 하며, 교원의 경우 토요일·공휴일에 일하면 정상 근무일에 쉴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받는다.
개정안은 2월 15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3월 개정·공표될 방침이며 2020년 3월부터 시행된다. /이다원 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