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3일 검찰에 출석해 약 9시간 동안 참고인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뒤 오후 10시46분께 조사를 마쳤다. 김 수사관은 귀갓길 기자들과 만나 “차후 조사에 협조해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 수사관은 이날 조사 도중 청와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 대해 “조만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과 문건 제출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김 수사관은 이날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하며 “특감반원으로서 상부 지시에 따라 열심히 업무를 수행했으나, 공직자에 대해 폭압적으로 휴대폰 검사를 하고 사생활까지 탈탈 털어 감찰하는데 문제 의식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한 “(청와대) 자신들 측근에 대한 비리 첩보에 대해서는 직무를 유기했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감찰 첩보를 고등학교 동문인 첩보 혐의자에게 누설했다”는 내용도 언급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자유한국당의 청와대 관계자 직권남용 등 혐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다. 청와대가 하루 앞서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현재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서울동부지검은 사건을 담당한 형사6부 위주로 민간인 사찰과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해 2개 팀을 꾸렸고, 대검찰청은 검사 1명을 추가로 파견했다. 검찰은 김태우 수사관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추후 소환 대상과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