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계약예규인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명시적으로 열거돼 있지 않던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로 했다.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직종별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주는 공공공사 적정임금제도의 내년 도입에 발맞춰 인건비 인상분을 공사비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공사 낙찰 방식도 개선한다.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공사 중 사업비 1,000억원 이상인 대형·고난도 공사는 공법에 대해 기술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우수제안자 간 경쟁을 거쳐 낙찰자를 선정하는 ‘대안 제시형 낙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업비 100억~300억원 규모 공사는 기존 적격심사에서 공사수행능력·사회적 책임·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합산 점수가 높은 자에게 낙찰하는 종합심사낙찰제로 바꾸기로 했다. 단 100억~300억원 규모의 공사는 소규모 업체가 많이 참가한다는 점을 고려해 중소업체에 불리한 실적 등 수행능력 평가 기준을 기존의 종합심사낙찰제보다 완화하고 덤핑을 막도록 가격심사기준은 강화한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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