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기업 맥주 제조사가 맥주를 팔 수 있는 판로가 종합주류도매업에서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특정 주류도매업까지 확대된다. 과실주를 소규모로 빚더라도 제조면허를 받는 것이 가능해져 지역 창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 시행령 개정안은 중소기업 맥주 제조사의 특정주류도매업을 통한 유통을 4월 1일 이후 출고분부터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모든 주류를 사들이는 도매업자인 종합주류도매업을 통해서만 유통할 수 있었다.
특정주류도매업은 종합주류도매업에 접근하기 어려운 주류를 지원하기 위한 유통망으로 면허 요건상 상대적으로 소규모다. 따라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소기업 맥주제조사가 맥주를 판매할 통로가 더 넓어져 경쟁력도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소규모주류제조면허 대상에 과실주도 포함하게 했다. 그동안 과실주는 일반주류제조면허 기준인 담금·저장조 43.5㎘ 기준을 충족해야 면허를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에 따라 1∼5㎘ 담금·저장조만 갖추면 과실주를 제조해 특정주류도매업을 통해 판매할 수 있다. 정부는 소규모 주류 창업 확대로 이어져 지역경제가 활성화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환경친화적 에너지 세제개편의 일환인 발전용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의 개별소비세율 조정에 따른 탄력세율 개편에도 착수했다. 법 개정에 따란 유연탄 개소세는 ㎏당 36원에 46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저·중·고열량탄에 따라 적용되는 탄력세율도 현행 ㎏당 33∼39원에서 43∼49원으로 오른다. 발전용 LNG는 반대로 개소세가 ㎏당 60원에서 12원으로 내리며 다른 LNG 연료의 세율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하향할 계획이다.
현재는 열병합용 LNG, 자가발전용 LNG는 비발전용으로 봐 개별소비세를 ㎏당 42원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를 발전용으로 보고 12원으로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열병합·자가열병합발전·연료전지용 LNG는 친환경성이 있다고 보고 탄력세율을 추가 적용해 개소세를 12원에서 8.4원으로 30% 낮춰 적용하고, ㎏당 3.8원이 부과되는 수입부과금도 면제된다.
또한 개정안은 법적 설치의무가 없는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를 영유아보육시설 내 간이스프링클러 등 법적 설치의무가 소급 적용되는 소방시설에도 적용, 소방시설 투자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다원 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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