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Q.자료제공 동의신청을 했는데 부모님 자료가 조회가 안 된다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은 근로자 본인명의 납입액만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 자료는 제공되지 않는다.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등도 마찬가지다.
Q.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받나.
-15일부터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의료기관이 18일까지 누락 자료를 내면 근로자는 20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의료기관에서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Q.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출생신고를 한 뒤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조회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Q.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대상은.
-사업 관련 비용 지출액, 비정상적인 사용행위, 자동차(중고차 제외) 구입 비용, 수업료·보육비,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 기부금 등은 제외된다.
Q.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사망자와 자료를 받는 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부 등),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 등을 첨부해 부양가족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하면 된다.
Q. 다른 의료비보다 공제율이 높은 난임 시술비도 조회되나.
-난임 시술비는 민감정보(사생활)에 해당해 의료비와 별도 구분 없이 제공하므로 근로자가 직접 따로 분류해야 한다.
Q.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 어떻게 하나.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은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면 된다.
Q. 잡지도 도서소득공제가 되나.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발행되는 주·월·계간지 등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Q. 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은.
-홈택스 메뉴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 삭제 신청을 한 뒤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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