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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범 측 “심석희 성폭행 주장은 사실무근… 억울”

변호인 “라커룸은 공개된 장소…성폭행 있을 수 없다”

지난 2018년 6월 25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는 조재범 전 코치 모습./연합뉴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자신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한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 측이 9일 심 선수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조 전 코치의 성폭행 혐의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조 전 코치 변호인은 “오늘 오전에 조 전 코치를 구치소에서 만나고 왔는데 심 선수가 이런 주장을 한 데 대해 굉장히 당황스러워한다”며 “자신은 절대 성폭행을 한 적이 없다며 억울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심 선수가 성폭행을 당한 장소라고 밝힌 태릉 및 진천선수촌과 한체대 빙상장의 라커룸을 언급하며 라커룸은 지도자나 선수들에게 공개된 곳이어서 성폭행이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직 고소장도 받지 못한 상태여서 도대체 어떤 주장인지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성폭행은 없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코치는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심 선수를 비롯한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조 전 코치는 경찰과 변호인이 조사 일정을 조율해 결정하는 대로 이번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심 선수는 지난달 17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조 전 코치의 상습상해 및 재물손괴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조 전 코치에 대한 성폭행 고소장을 추가로 경찰에 제출했다. 그는 고소장에서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여름부터 태릉선수촌과 진천선수촌, 한체대 빙상장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조 전 코치에게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성폭행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막 2달여 전인 비교적 최근까지 계속됐으며, 국제대회를 전후로 집중 훈련을 하던 기간에도 피해를 봤다는 내용도 고소장에 포함됐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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