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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V]메리츠화재, 업계 최초로 쌍둥이만을 위한 보험 만들었다

메리츠화재가 업계 최초 쌍둥이 전용보험인 ‘내Mom같은 쌍둥이보험’의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국내 최초 장기 펫보험인 ‘펫퍼민트 Puppy&Dog보험’의 보험금 자동청구 서비스에 이은 두 번째다. 배타적 사용권이란 손·생보협회에서 보험소비자를 위한 창의적인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메리츠화재는 차별화된 상품전략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신상품 개발 시 손해율 걱정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우리는 위험 관리 방안을 마련한 뒤, 고객 입장에서 필요한 상품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2월 초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받은 “동물병원 보험금 자동청구 서비스”는 고객이 메리츠화재와 협약을 맺은 전국 약 60%의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보험 가입 시 받은 펫퍼민트 카드만 제시하면 별다른 절차 없이 보험금이 자동으로 청구되는 서비스이다. 기존 상품 대비 가입기간과 보장내역을 개선한 ‘펫퍼민트 Puppy&Dog보험’은 현재 출시 후 3개월 만에 약 5,000건 이상을 판매했다.

올 1월에 업계 최초로 출시한 ‘내Mom같은 쌍둥이보험’도 쌍둥이를 위한 보험이라는 차별화된 상품전략에서 만들어졌다. 보험사들이 한시적으로 쌍둥이를 위한 가입기준을 완화한 적은 있었지만, 쌍둥이만을 위한 상품 출시는 이번이 최초다. 쌍둥이의 경우 단태아와 달리 37주를 만삭으로 보기 때문에 미숙아 출생 가능성 및 각종 출생위험도가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태아보험에 가입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었다.



해당 상품은 가입 후 최초 1년간 최고 월 3만 5,000원의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면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저체중 및 임신 27주 이내 출생 위험, 선천이상 등을 보장하는 담보들을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쌍둥이인 경우 임신 20주 이후에만 태아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의 임신 주수 제한을 없애고, 필수제출 서류도 대폭 축소하는 등 가입조건도 완화했다. /이아라기자 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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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라 기자 SEN금융증권부 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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