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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패싱’ 검찰 포토라인 논쟁…"위헌" vs "알권리" 격돌

법조언론인클럽,대한변협 공동 '포토라인 토론회' 열려

변협측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일...없어져야"

방송기자협 "안전장치 필요...무조건 금지는 안돼"

대검측 "피의자의 동의 의사 실질적으로 확인 중요"

수사기관 조사 전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는 게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포토라인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담보해온 소중한 제도·관행이라 바꿀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검찰 출석 당시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그대로 지나치면서 생긴 ‘패싱’ 논란이 포토라인에 대한 갑론을박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송해연 대한변협 공보이사는 15일 법조언론인클럽·대한변협 공동으로 주최한 ‘포토라인,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포토라인 제도가 위헌 소지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의자를 수사기관 조사 전 포토라인에 세우고 혐의 사실을 일부 공개하는 게 헌법 제27조 제4항에 적시된 ‘무죄추정의 원칙(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움으로써 일반 국민이나 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을 심어준 자체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반면 안형준 방송기자협회장은 포토라인을 없애야 한다는 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직결되는 만큼 초상권 보호 등 안전장치가 추가돼야지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논쟁의 한 가운데 서 있는 포토라인이 생긴 것은 19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검찰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취재 경쟁 과열로 카메라에 찍히면서 포토라인 논의가 시작됐고 결국 시행준칙 마련으로 이어졌다. 특히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으로 마련됐으나 여전히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개인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수사기관을 대표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후곤 대검 공판송무부장(전 대검 대변인)은 “수사 단계에 집중된 보도만으로도 피의자는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고, 그로 인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다”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언론의 촬영이 허용됐으나 수사공보준칙의 기본 취지에 따라 피의자의 동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확인하고 존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검찰이 아닌 공개 재판을 중심으로 한 취재로 패턴이 바뀔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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