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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낡은 주택지 사들여 주차장 조성…56억 투입

성남시는 수정·중원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낡은 단독주택 부지를 사들여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56억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다음달 15일까지 주택지 소유주 등에게 매각 신청을 받기로 했다.

매입 대상은 수정·중원지역에 지은 지 30년 이상 된 건축물(사용 승인일 기준)이다. 건축물 바닥 면적이 45㎡ 이상~1000㎡ 미만이면서 너비 4m 이상의 도로에 접해 차량 진·출입이 쉬운 진입로를 확보한 주택지여야 한다. 시는 오는 3월 매입 대상지를 선정한 뒤 4월 감정평가, 5월 매매 계약을 거쳐 11월 주차장 조성 공사를 한다.



수정·중원지역은 지난 1970년대 초 서울 철거민 이주단지(광주대단지) 조성 당시 도시기반시설 없이 필지당 66㎡로 쪼개 분양해 지금까지 주차난을 겪고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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