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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배상 판결 받은 신일철주금 사장 “정부 대응 및 사태 주시”

야노 히데키(왼쪽부터) 강제연행·기업 책임추궁 재판 전국 네트워크 사무국장, 김민철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집행위원장, 김진영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 임재성 변호사, 김세은 변호사가 지난해 11월 12일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하기 위해 일본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일철주금이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한 자산압류 결정과 관련해 사태를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신도 고세이 신일철주금 사장은 16일 도쿄도 내에서 기자들에게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대응하고 있다”며 “이를 잘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신도 사장은 일본 정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협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도 사장은 징용노동자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생각을 재차 강조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그는 “(한국에서) 내정간섭이라든가 사법(판단)을 행정부가 무시할 수 없다는 논의가 있지만, 국제조약은 그 상위 개념에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일철주금은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판결 이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 대한 배상 의무가 생겼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은 신일철주금과 포스코의 한국 내 합작법인인 PNR 주식 8만1,075주(4억여 원 어치)에 대한 압류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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