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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 항소심도 벌금 90만원…시장직 유지 가능성

"불법 선거운동 비난 가능성 크지만 당선 무효화할 정도 아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권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권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7일 권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정치적 중립과 선거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시장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해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위반 정도가 당선을 무효로 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어 “재판부는 법원 앞에 피고인을 법대로 처벌해 달라는 플래카드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시장직을 수행하면서 지지하지 않은 시민들의 목소리도 들어달라”고 당부했다. 권 시장은 재판이 끝나고 “이제 시정에 전념해서 시민의 이익을 지키고 대구의 미래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22일과 5월 5일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자신과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을 한 대구지법 형사 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법 위반 정도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해 당선무효로 할 정도라고는 판단되지 않는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시민단체 등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는데도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며 반발했으며, 검찰은 구형량의 50%가 넘는 형이 선고됐는데도 항소했다. 당시 검찰은 “선고 형량이 구형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대구시장 신분으로 두 차례나 선거법을 위반한 점을 고려할 때 상급심 판단을 다시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권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이 선고된 만큼 그동안 법에 따른 엄한 처벌을 요구해온 시민단체와 다른 정당들의 반발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권 시장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해온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선거사범을 뿌리 뽑기보단 관대한 판결로 면죄부를 줬다. 사법부 스스로 이번 판결이 정의로운 판결인지 곱씹어봐야 한다”며 “이 판결이 사법농단 사건과 맞물려 사법부가 어떤 불신의 늪에 빠질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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