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회봉사명령 분야가 농어촌 일손, 복지시설 지원 등에서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다. 사회봉사의 주요한 분야는 저소득층의 집수리나 벽지·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 영세·고령 농가의 농작물 재배·수확 지원, 농수로 정비 등이다. 또 협력기관을 통해 독거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돕는 복지시설에서 가서 미용과 목욕 보조나 김장 담그기 등 부족한 일손을 보탠다. 폭우·폭설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복구 작업에 투입되기도 한다.
특히 최근에는 저장강박 가구 청소 등 일손이 많이 필요한데 자원봉사자들도 꺼리는 분야로 확산 중이다. 지난해 부산 금정구 청룡노포동과 북구 금곡동의 저장강박 가구에 각각 사회봉사 대상자 10명이 투입돼 3톤가량의 물건을 분리수거하기도 했다.
이처럼 실생활에 밀접한 봉사가 가능한 것은 국민공모제가 있어서다. 지난 2013년 도입된 국민공모제는 국민들의 지원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투입하는 제도다. 지난해 말까지 11만4,744명의 대상자가 총 1만1,823건의 국민공모제 사회봉사를 했다. 대상자들은 국민공모제를 통해 기초수급 새터민 가정에 도배 지원을 나가기도 했으며 울산옹기축제 사전 환경정비에 파견되기도 했다. 법무부가 2017년 국민공모제 수혜자 2,963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보면 99%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사회봉사명령은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대상자들의 81.1%는 집행이 끝나고도 자원봉사를 할 의향이 있다고 설문에서 답했다. 실제로 상표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받은 나모씨는 한 노인복지관에서 시간을 다 채운 후에도 자원봉사자로 등록해 매주 1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소외계층 무료급식 단체에서 사회봉사를 했던 김모씨는 집행 완료 후 자원봉사를 이어가다 정직원으로 채용되기도 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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