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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근로정신대 피해자들 4년만에 2심도 승소, 법원 “8,000만∼1억원 배상하라”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 한국인 소녀 1,000여명 강제노역

지난 10월 개인청구권 소멸되지 않았다는 대법 판결반영





1940년대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군수기업인 ‘후지코시’에 강제동원됐던 한국인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4년만에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임성근 부장판사)는 18일 근로정신대·강제징용 피해자 김씨 등 27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후지코시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국 대법원이 신일본제철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취지를 따라 “후지코시는 피해자들에게 1인당 8,000만~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후지코시 측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이어졌지만 신일본제철 손해배상 소송의 재상고심 결론이 나지 않아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재판도 멈췄다.



지난해 10월에서야 대법원은 신일본제철 피해자들의 최종 승소 판결을 했고, 4년간 기다린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사건 항소심 재판부도 대법원 판단에 따라 후지코시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한국 대법원에서 근로정신대 피해 관련 승소를 확정한 일본 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미쓰비시중공업에 협의 요청서를 공식으로 전달했다. 지난 11월29일 한국 대법원 판결 이후 후속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교섭 자리를 오는 2월까지 마련해달라는 내용이다. 요청서는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다카하시 마코토 공동대표와 테라오 테루미 공동대표 등 일본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변호단을 대신해 도쿄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관계자에게 직접 전달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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