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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해 죽이면 엄벌? 3년 이하 징역, 지나치게 많은 동물 길러도 ‘학대’ 사육 관리 위반 혐의

유기동물 안락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동물을 학대해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 동물 학대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추가 상향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보유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만, 동물보호·복지 의식이 성숙하지 못해 동물 학대나 유기·유실동물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동물 학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 지나치게 많은 동물을 기르는 이른바 ‘애니멀 호딩’도 동물 학대의 범주에 포함됐으며 이는 반려동물 주인이 사육 관리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상황에 해당한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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