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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앞 시위’ 김수억 구속영장 기각

“구속 사유 인정 어려워”

청와대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기초적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증거자료가 확보된 점, 수사에 임하는 태도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지회장 등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 소속 6명은 지난 18일 청와대 신무문 앞에서 ‘김용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쳤으나 곧바로 경찰에 제지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9일 김 지회장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 지회장이 지난해 9월22일부터 15일 동안 고용노동청을 점거한 일과 지난해 11월12일부터 4박 5일간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집시법을 위반한 일 등 총 6건을 병합하기로 했다. 상습적·반복적으로 미신고 집회를 계속해왔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설명이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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