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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부적합 검사기관 재지정 제한하기로

민간전문가 활용 시험·검사평가지도원 제도도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 시험·검사기관이 지정 후 3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검사능력 평가결과 3회 이상 부적합 판정이 나면 재지정을 받는데 제한을 두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지정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동일한 시설·인력·설비를 사용하는 다른 분야의 지정도 함께 취소할 수 있게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실험실 운영을 내실화하도록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시험·검사 제품 접수부터 성적서 발급까지의 전 과정을 등록하는 전산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위반하면 처분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했다. 교육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험·검사기관의 공신력을 확보하고자 국가표준실험실을 지정하고 전문성 있는 민간전문가를 활용하는 시험·검사평가지도원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해 22∼23일 이틀간 충북 청주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C&V 센터에서 시험·검사기관 책임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 달라지는 시험·검사 정책 설명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식약처는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관련 규정과 시험법 관련 내용도 참석자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는 국내외 합법적으로 등록된 농약만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그 외에는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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