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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매트릭스 "서울남부지방법원, 증권 관련 집단소송 화해 허가"

진매트릭스(109820)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에서 법정 화해 허가를 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집단소송 피고들이 화해금 14억9,077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를 허가했다”며 “화해 허가 결정에 따른 화해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며 회사 분담금액은 4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김보리기자 bor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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