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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세제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세계은행(WB)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9%로 지난해 예상치보다 0.1%포인트 낮췄다. 삼성전자와 LG전자 같은 국내 대기업도 반도체 및 스마트폰의 경기악화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의 투자와 고용도 여전히 부진하다.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극적인 신산업 개척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도전적인 투자와 인재양성을 통한 기술혁신 없이는 어떤 기업도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지원제도가 이달 초 발표된 것은 충분하지 않지만 가뭄 속 단비와 같다.

우선 정부는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산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중소기업이 기계장치 같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투자하거나 대기업이 연구·인력개발 설비 및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 등에 투자하면 감가상각기간을 최대 절반까지 단축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5세대 이동통신(5G)에 대한 투자지원제도도 새로 마련했다.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신성장기술 범위도 넓어졌다. 블록체인과 양자컴퓨터·웨어러블로봇 등 16개 기술이 추가돼 많은 기업이 신기술 연구개발(R&D)에 뛰어들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문화산업에서 사용되는 서체와 음원·이미지, 창작용 소프트웨어의 대여·구입비도 R&D 비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새로운 기술의 폭발적 성장과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를 앞둔 2019년은 기업 입장에서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다. 중요한 사실은 정부가 아무리 좋은 취지로 세제상 지원제도를 만들어도 기업이 이를 활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점이다. 기업들이 올해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를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부도 세제뿐 아니라 R&D부터 투자·우수인력 양성까지 기업의 도전과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추가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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