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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동영상시대에 유료방송 합산규제 하겠다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2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논의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특정 기업과 계열사의 유료방송 점유율이 3분의1을 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2015년 6월 3년 기한으로 도입됐다가 지난해 일몰됐다. 이번에 국회가 합산규제를 재논의하는 것은 합산규제 연장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이 법은 도입 당시부터 자율적인 시장경쟁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더군다나 지금은 넷플릭스와 유튜브 같은 이른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를 잡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유료방송 시장점유율만 제한하면 국내 방송사업자들은 덩치 큰 글로벌 OTT와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그 사이 시장은 급변했다. 넷플릭스는 국내 진출 3년 만에 가입자 100만명을 유치할 정도로 빠르게 시장을 잠식해가고 있다. 여기에 위기의식을 느껴 SK텔레콤과 지상파 3사가 OTT 통합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글로벌 공룡업체인 넷플릭스의 경쟁상대가 되지 못한다. 가장 중요한 콘텐츠 경쟁력만 놓고 봐도 넷플릭스는 지난해 8조원을 투자했지만 옥수수는 고작 100억원으로 비교가 되지 않는다.

3년 전 이 법이 시행될 때 중요한 근거가 된 것은 선두기업인 KT의 독과점 가능성을 막자는 것이었고 이런 주장에 2~3위 사업자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동조했다. 지금은 이들도 합산규제 완화에 유연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넷플릭스에 대항하려면 어차피 인수합병(M&A)을 통해 몸집을 부풀려야 하기 때문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최근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현 CJ헬로) 기업결합 심사를 불허한 것을 아쉬운 사례로 꼽으며 “다시 심사요청이 들어오면 전향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가 이런 흐름과는 정반대로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다시 논의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행동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국회는 독과점 폐해는 별도로 대비하되 국내 유료방송 사업자가 경쟁력을 키우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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