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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 성폭력 의혹 목사 “고소장 보여달라” 정보공개 청구

경찰, 다음주 소환 조사

인천 한 교회의 청년부 김모 목사로부터 10대 때 장기간 ‘그루밍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신도들의 변호인인 안서연(가운데) 변호사가 지난 10일 인천지방경찰청에서김 목사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교회 여신도들을 상대로 장기간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 목사가 고소장을 보여달라며 경찰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23일 인천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피소된 인천 모 교회 소속 김모 목사는 최근 인천경찰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했다. 피소된 이후 변호인을 선임한 그는 방어권을 위해 고소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며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초 여신도 4명을 불러 피해자 조사를 끝낸 경찰은 애초 지난주 김 목사를 소환해 조사하려 했으나 정보공개 청구로 조사 시기를 연기했다. 경찰은 고소인 인적사항 등을 제외한 고소장 내용을 김 목사에게 제공한 뒤 다음 주께 그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으로 정보공개 대상인 국가기관이다.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김 목사는 전도사 시절부터 10년가량 인천 모 교회 중·고등부와 청년부 신도를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다.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으로 가해 행위를 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는 해당 교회 담임목사의 아들로 청년부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신도들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10대 때 김 목사가 ‘좋아한다. 사랑한다’면서 신뢰를 쌓은 뒤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들 조사는 모두 끝났다”면서도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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