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 민원이 서울시가 직접 단속을 시작한 이후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120 다산콜센터로 접수된 택시 승차거부 민원은 307건으로 전년도 동월(553건)과 비교해 45% 감소했다. 또한 11월의 경우도 326건으로 지난해 441건보다 2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시 측이 택시 승차거부 처분 권한을 자치구로부터 환수해 엄격히 적용하고 있어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12월 초 승차거부가 잦은 택시법인 22개에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했으며, 개인택시 부제 해제 등 연말 심야 승차난 해소 대책도 내놓은 바 있다. 경찰과 함께 집중단속을 벌인 것도 민원 감소 결과에 한몫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시는 승차거부로 한 번만 적발돼도 택시 측의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으로 건의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변문우 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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