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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강남·마포 단독주택 공시가 30% 급등...稅폭탄 현실화

<2019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서울 17.7%·전국은 9.1% 상승

15억 초고가주택 인상률 20%

건보료·기초연금 등 후폭풍 예고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고가 단독주택이 밀집한 서울 용산구와 강남구·마포구 등은 30% 이상 올랐다. 시세 15억원 이상인 고가주택의 경우 인상률이 20% 이상이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현실화 방향은 맞지만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공개했다. 정부에 따르면 전국의 표준주택 상승률은 9.13%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5년 표준단독주택 가격 공시가 시작된 후 최대 상승률이다. 시도별로는 서울(17.75%), 대구(9.18%), 광주(8.71%), 세종(7.62%), 제주(6.76%) 등의 순이었다.

특히 고가주택 밀집지역은 상승 폭이 더 컸다. 서울 용산구(35.40%), 강남구(35.01%), 마포구(31.24%) 등은 30% 이상 올랐으며 서초구(22.99%), 성동구(21.69%) 등도 크게 상승했다. 이에 따라 1주택 기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은 3,012가구로 지난해(1,911가구)에 비해 57.6% 증가했다. 반면 주택 가격이 하락한 경남 거제시(-4.45%), 경남 창원 마산회원구(-4.11%), 창원 의창구(-3.97%), 창원 진해구(-3.83%), 전북 군산시(-3.69%) 등은 공시가도 덩달아 하락했다.



이날 공개된 공시가격은 사전 열람 시보다 소폭 줄었지만 공시가 현실화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현 정부의 기조로 볼 때 내년에도 이 정도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며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매물은 늘어나는데 매수심리는 위축돼 부동산 시장에 충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서민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일부 고가 부동산의 공시가 시세 반영 속도를 높였다”며 “다만 중저가 주택을 보유한 서민의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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