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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 특별할인·묶어팔기' ...복지부, 의료광고 집중 단속

인터넷·SNS 이벤트 모니터링

위반땐 행정처분·형사고발 조치

과도한 가격할인 사례/사진제공=보건복지부




묶어팔기 사례/사진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앞으로 한 달간 의료전문 응용소프트웨어(애플리케이션)나 소셜커머스에서 벌어지는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겨울방학 기간에 학생과 취업준비생 등이 불법 의료광고로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벤트성 의료광고란 특정 시기 또는 특정 대상에게 ‘파격할인’ 제공,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팔기’, 이벤트 당첨자에게만 ‘특별할인’ 또는 ‘무료시술 제공’, 함께 방문 시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제3자 유인’, ‘선착순’ 이벤트 등을 말한다. 과도한 환자 유인·알선, 거짓·과장광고는 의료법 위반 사항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점검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 역시 과도한 가격 할인, 각종 이벤트 시행을 앞세워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광고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박상용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기획조사팀장은 “의료법 상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인터넷 매체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사각지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올해도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의료광고 종사자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제3자 유인 사례/사진제공=보건복지부


선착순 이벤트 사례/사진제공=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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