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발생한 서울 동작구 상도 유치원 붕괴 원인과 관련해 “유치원 인근 다세대주택 시공 업체의 붕괴 방지 대책이 미흡했다”고 경찰이 결론내렸다.
또한, 25일 경찰은 유치원 인근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 관계자 11명을 건축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동작경찰서는 다세대주택 시공 업체 대표 최모씨 등 8명이 다세대주택 흙막이 가시설을 설치하면서 붕괴 위험에 따른 방지 대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이어 다세대주택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 대표 등 3명은 건설업 무등록자에게 흙막이 가시설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등 건설기술진흥법을 위반한 혐의로 송치됐다.
그러나 시공 업체 관계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흙막이 가시설 설계·시공 때 문제가 없었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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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건물이 부실 시공돼 붕괴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서울 상도 유치원 사고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와 사고 당시 폐쇄회로 TV(CCTV) 영상을 참고할 때 시공사 측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내렸다.
한편, 민중당은 지난해 9월 상도유치원 붕괴사고에 책임이 있다며 이 구청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제출한 민중당 서울시당은 “유치원 붕괴 위험 등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수차례 접수됐는데도 이 구청장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했다”고 이야기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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