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원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아내 김정수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고 전했다.
또한, 재판부는 전 회장이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에 계열사 돈 29억 원을 빌려주도록 했다는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총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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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건전한 기업 윤리에 따라 기업을 운영해서 사회적 공헌을 해야 한다는 기대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그러한 기대를 저버리고 약 10년 동안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49억 원을 적극적으로 횡령했다”고 말했다.
또한, “개인 소유 주택 수리비용, 승용차 리스 비용, 카드 대금 등 지극히 (회삿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면서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사회에 부정적 영향도 크게 끼쳤다”고 이야기했다.
[사진=KBS1 방송화면 캡처]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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