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 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불닭볶음면’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점쳐진 가운데 올해는 오너의 경영 공백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 판사 이성호)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아내인 김정수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건전한 기업 윤리에 따라 기업을 운영해서 사회적 공헌을 해야 한다는 기대가 있었다”면서 “그 기대를 저버리고 약 10년간 지출결의서, 품의서, 세무조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회삿돈 49억원을 적극적으로 횡령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횡령한 전액을 회사에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 회장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에서 구속했다.
앞서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총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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