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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중 두부·경부 MRI 검사도 건강보험 적용

앞으로 두부와 경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올 상반기 중으로 두부와 경부 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대상 부위는 두부(안면, 부비동 ), 경부(목) 등이며 해당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스러워 MRI 검사가 필요한 경우다.

이번 조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책을 일환으로 시행된다. 앞서 지난해 10월 뇌와 뇌혈관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기존 38만~66만원에서 9만~18만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복지부는 오는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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