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폐차 지원사업은 노후 경유차(2,500대)를 폐차하는 차주에게 폐차 보조금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와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돼 있고, 지난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만든 도로용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다. 도로용 건설기계는 최근 6개월 이상 소유했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차량 대수가 지원 차량 대수보다 많으면 차량 제작연월일이 오래된 순서로 지원한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차종·연식을 고려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지급한다. 3.5톤 미만 165만원, 3.5톤 이상 경유자동차와 도로용 건설기계는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3.5톤 이상 경유 자동차와 건설기계 조기폐차 후 4개월 이내 신차를 구매할 때 차량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준다. 조기폐차를 한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 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을 구매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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