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업체로부터 5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61)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검찰이 징역 8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28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전 전 수석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7년에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다 밝혔다.
또한, 검찰은 “전 전 수석은 누구보다 양심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며 “금품을 수수하고 권한을 남용해 압박을 가하다 부당한 행위에 눈을 감아 공정한 직무행위를 어긴 중대한 사안이다”고 이야기했다.
검찰은 “지위를 이용해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음에도 전 전 수석은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다”면서 “자신의 비서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기억이 없다며 비서관에게 책임을 전가해 범행의 중대성과 경위, 개전의 정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병헌 전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시절 롯데홈쇼핑, GS홈쇼핑, KT에 요구해 각각 3억원, 1억5000만원, 1억원 등 총 5억5000만원을 캐스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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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 전 의원은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시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간부에게 전화해 협회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협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전병헌 전 의원은 “캐스파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거나 사유화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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