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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슨해진 택시감차 요건...카풀 더 꼬이나

■국토부 제4차 총량제 지침

'시간 실차율' 조건 없어지고

인구증가율 기준 5%로 완화

택시 되레 늘어날 가능성 커

정부가 택시 과잉공급을 억제할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택시 총량제의 감차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지역별로 정해진 ‘시간실차율(총 운행시간 중 실제 승객을 태우고 운행한 비율)’ 목표치에 미달하면 해당 지역의 택시 총량을 줄였는데 이 조건이 아예 삭제된다. 택시 총량 재산정 기준 중 인구증가율 기준도 기존 10%에서 5%로 낮춘다.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면 지역별로 개인택시 면허 허용량이 늘어날 수 있는데 이 경우 택시 업계 내에서도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 택시 면허를 놓고 갈등이 커지면 카풀 문제의 실타래가 더 꼬일 가능성도 높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늦어도 다음달까지 제4차 택시 총량제 지침(2020~2024년)을 발표할 계획이다.





택시 총량제는 전국을 156개 사업구역으로 나눈 뒤 총량을 설정해 이를 넘지 못하게 제한하는 제도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아 이를 관리하지 않으면 택시산업 전체가 공멸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됐다. 감차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총량을 초과하면 증차가 불가능하다. 2015년 나온 제3차 총량제상 전국 택시 적정 대수는 20만2,179대였는데 실제 공급된 택시는 25만5,131대다.

이번에 개정을 앞둔 택시 총량제 지침은 정부가 견지해왔던 감차 기조를 상당히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택시 총량제 계산에서 시간실차율(총 운행시간 중 실제 승객을 태우고 운행한 비율) 조건이 사라진다. 지금까지 정부는 지역별로 정해진 시간실차율 목표치에 미달하면 해당 지역의 택시 총량을 줄였다. 이 조건이 없어지면 택시 감차 압력이 줄어들고 거꾸로 공급대수를 늘릴 수 있게 된다. 서울의 경우 목표 시간실차율이 50%인데 실제 시간실차율은 39.3%에 불과하다. 이 조건 때문에 서울시는 그동안 택시 수요가 많아도 오히려 택시를 줄여야만 했다. 택시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간실차율 조건이 사라지면 지역별로 택시 총량이 늘어나는 곳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택시 총량을 늘리기 위한 산정 요건도 바꾼다. 기존에는 인구증가율이 10% 이상일 경우에만 택시 총량을 다시 산정할 수 있었는데 이를 5%로 낮춘다. 이렇게 되면 신도시처럼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지역에 택시 총량이 늘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구증가율이 9%였던 지역은 기존 지침에서는 택시 증차가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외국인과 관광객의 수도 택시 총량 산정에 포함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택시 공급이 늘어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정부 안팎에서는 정부의 택시 총량제 기준 완화에 따라 지역별로 개인택시 면허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카풀 논란의 원인이 됐던 증차효과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택시업계에서는 입장이 갈린다. 개인 택시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현재 1억원 안팎으로 거래되고 있는 개인택시 면허의 시세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반대하는 입장인 반면 그동안 감차 기조로 개인택시 면허를 받지 못했던 법인 택시 운전자들은 환영하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카풀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홍창의 가톨릭관동대 교수(교통공학 전공)는 “가뜩이나 카풀 문제로 복잡한데 택시 총량제 기준까지 바뀌면 문제가 더욱 복잡해질 것”이라며 “새 기준으로 택시 총량을 조사했는데 개인택시를 늘려야 하는 결과가 나오면 법인택시 업계와 개인택시 업계 양쪽 의견을 모두 수렴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내다봤다.

택시 총량제 자체가 실효성이 없어 강제적인 감차 방식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정부는 제3차 택시총량제에 따라 올해까지 전국적으로 택시 2만5,777대의 택시를 줄일 계획이었지만 2015~2017년 감차 실적은 1,922대에 불과했다.

국토부는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시간실차율 조사에서 개인택시의 정확도가 떨어져 아예 기준을 삭제한 것”이라며 “새로운 기준에 따라 실제 조사를 해봐야 택시가 증·감차 여부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증차가 이뤄질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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