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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대 혼란 …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1년으로 확대해야

건설업계가 근로시간 단축제와 관련해 단위기간 확대와 시행 전 발주 공사에 대한 예외 적용 등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건설협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제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인 경사노위에 산업현장에 안착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조속히 만들어줄 것을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건설협회가 제시한 개선방안은 최대 3개월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고, 팀단위 대표 협의를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게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2018년 7월1일 시행 이후 입찰공고 공사부터 근로시간 단축제를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안 그래도 공사기간, 공사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까지 겹쳐 건설현장은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그나마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이미 해를 넘긴데다가 어떤 방안이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건설업체들은 올해 공정계획 수립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협회는 단순히 단위기간만 연장하고 노조 동의와 사전 근로일·시간 요건을 유지할 경우 사실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협회 측은 “건설현장은 미세먼지·눈·비·한파·폭염 등 기후적 요인과 민원 등 현장 상황으로 사전에 근로일·시간을 예측할 수가 없는데, 기간만 연장한다고 어느 건설현장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느냐”며 반문했다.

또 터널, 지하철 공사 등의 경우 24시간 2교대 작업이 불가피하며, 공법·작업여건·민원 등의 이유로 추가인력이나 장비 투입도 비현실적인 상황에서 근로시간만 단축하면 결국 공사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으며, 대형 국책사업도 정상적인 공사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작년 7월 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전 발주 공사의 경우, 이미 종전 최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공기가 산정되고 공정계획이 작성된 상황이므로, 법 개정으로 인한 부담을 건설업체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기업이 계약체결시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2018년 7월 이전에 발주된 공사는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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