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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당착' 공정위에 뿔난 가맹본부

공정위 "차액가맹금 공개로는

마진 정보 알 수 없어" 해명에

"경쟁업체는 충분히 분석 가능

마진 알수없다면 공개 왜하나"

프랜차이즈업, 탁상행정 성토





올해부터 프랜차이즈 기업의 핵심 정보인 차액가맹금을 공개토록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두고 프랜차이즈 업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원가 공개가 아니고 영업비밀도 지킬 수 있다”는 원론적인 해명만 반복해 눈총을 사고 있다.

29일 프랜차이즈 업계는 “예비 창업자로 가장해 정보를 악용할 수 있는 현실은 나몰라라 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공정위 해명처럼 차액가맹금을 통해 ‘원가·마진 정보’를 알 수 없는 것이라면 그 조차 예비 창업자들에게 도움도 안되는 것 아니냐”고 입을 모은다.

공정위의 해명은 크게 △차액가맹금 공개를 원가·마진 공개로는 볼 수 없다 △경쟁업체 및 일반인은 특정업체의 차액가맹금 현황 정보를 알 수 없다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공정위는 △가맹점이 내야 하는 평균 차액가맹금과 △가맹점당 평균 매출액에서 평균 차액가맹금이 차지하는 비율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 가격의 상·하한만 공개한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자체 생산해서 제공하는 품목은 제외하므로 품목별 상세한 원가와 마진은 알 수 없고 이로써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경쟁 사업자라면 지금 공개하는 정보만으로도 다른 사업자가 수익을 남기는 구조를 충분히 분석할 수 있다”며 “더욱이 자체 공장이 없고 사업 구조가 심플한 소기업의 경우 원가·마진 모두가 실제로 고스란히 공개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비난했다.



주요 정보는 일반인이 아닌 가맹희망자에게만 공개되므로 경쟁업체가 악용할 수 없다는 공정위에 해명에 대해서도 “그야말로 탁상행정”이라는 주장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가맹희망자’란 실제로는 계약을 맺을지 말지도 모르는 일반인과 다를 바가 없다”며 “공정위는 만일을 대비해 자료를 회수하거나 비밀유지약정 후 손해배상 소송을 내라는데 가맹희망자를 가장한 경쟁업체 직원이 사진을 찍거나 복사를 해 몰래 배포할 경우 어떻게 소송을 하라는 건지 알 수 없는 노릇”이라고 한탄했다.

급하게 만들어진 차액가맹금 규제가 실제로 예비창업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기는 한 건지에 대한 불만도 나온다. 현행 규제대로 차액가맹금을 계산할 경우 총 매장의 직영·가맹점의 비율 혹은 구매물량의 규모 등에 따라 숫자가 달라질 수도 있어 가맹본부와 점주, 소비자 간에 불필요한 갈등만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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