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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촉구 결의대회’ 성료





(사)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가 지난 1월 29일(화) 오후에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약 600명 규모의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해당 협회의 회원인 지역자활센터 249곳의 종사자 약 600명은 결의대회를 통해 물가상승률보다 못한 종사자 인건비 상승률, 시설의 기형적 운영비 구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쟁점 사항에 대해 논의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지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공공부조 전달체계이면서, 사회복지사업법 상의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이다. (사)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에 따르면, ‘자활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자활센터의 종사자 인건비는 여타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인건비의 88%에 그치고 있으며, 시설 운영비의 90% 이상을 인건비로 쓸 수 밖에 없는 기형적인 운영비 구조를 갖고 있는데다, 다수의 비정규직 실무자가 수 년 째 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국의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들은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에 대책 수립을 요구하기 위해 나섰다.

2019년 물가 상승률은 약 2%. 이 날 보건복지부 앞에 모인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들의 2019년 인건비 상승률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평균 1.3%이다. 물가상승률에 사회보험 인상분까지 고려한다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들은 장기간 근무할수록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종사자가 안정적으로 한 시설에 근무할 수 없는 데에는 운영비 구조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인건비가 운영비에 포함되어 주어지지만 종사자들의 호봉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다 보니, 운영비의 90% 이상을 인건비로 쓸 수 밖에 없는 센터가 다수다.

결국, 정부가 정한 정원표를, 정부가 정한 기형적인 운영비 구조로 인해 준수할 수 없는 상황이 수 년 째 반복되고 있다. 더불어 사례관리자, 자산형성 담당 실무자 등 비정규직을 계속해서 양산하도록 하는 정책 방향 또한 많은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지역자활센터의 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한 참석자는 ‘얼마 전 7년을 같이 일한 직원이 그만뒀다. 그 직원은 자신의 호봉이 늘어나 센터 운영에 누를 끼치는 것 같다며 떠났고, 나와 센터장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런데, 죄책감이 우리의 몫인가?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정부와 복지부가 죄책감을 가져야 한다.’라며 정부와 복지부의 즉각적인 대책 수립을 바랐다. 그 시각, 결의대회 대오가 내려다보이는 보건복지부 청사 안에서는 주최 단체의 협상단이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와 대화를 나눴다. 협상단은 ‘협상단 자리에서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는 답을 얻지는 못했으나, 종사자 처우개선과 운영비 문제에 대해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기로 했다. 집행부가 반드시 목표한 것을 이뤄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주최한 (사)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박준홍 협회장은 “자활사업은 가장 가난한 국민들이 다시 살아갈 희망을 가지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그러나 수 년 전부터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 뜻을 전하고자 모였다. 정부와 복지부가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사회복지 현장의 어려움에 공감하여, 진정으로 사람을 위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해나가기를 바란다”며 결의대회를 개최한 소감을 밝혔다.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이 보건복지부를 향해 대책 수립을 요구한 가운데, 이번 결의대회가 이후의 자활사업 정책 방향의 흐름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자활사업이란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제도화되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사회·경제적인 자활과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능 습득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근로 기회를 제공하며, 근로 유인을 위한 자활소득공제제도를 실시함과 동시에 조건부수급자제도를 통해 자활사업 참여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동호기자 dong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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